CSO 법인 설립 vs 개인사업자, 세금과 신뢰도 비교
얼마 전 CSO를 시작하려는 40대 직장인 분이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첫 마디가 딱 이거였거든요. "법인으로 설립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개인사업자로 할까요?" 저한테 오시는 분들 대다수가 이 질문을 해요. 답은 의외로 단순한데, 세금 구조랑 제약사 계약 시 신뢰도라는 두 가지 축을 같이 봐야 제대로 판단이 돼요.
먼저 세금 구조예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내요. 1년치 소득을 이듬해 5월에 신고하는 방식인데, 소득이 낮으면 세율도 낮아요. 근데 소득이 늘어나면 최대 45%까지 올라가거든요. 법인은 법인세를 내는데, 소득 구간에 따라 9%에서 최대 24%까지 적용돼요.
숫자만 보면 법인이 유리해 보이죠. 근데요,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법인 대표자는 급여를 받고, 그 급여에 또 소득세가 붙어요. 거기다 법인 설립 비용에 등기 비용, 법무사 비용, 세무사 기장료까지 합치면 초기에 적지 않은 돈이 나가더라고요. 유지 비용도 매년 발생하고요.
이게 핵심이에요. 세금 절감 효과가 실제로 체감되려면 매출이 어느 정도 안정된 뒤에야 가능한 거라는 거.
그다음은 제약사 계약할 때 신뢰도 문제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규모 있는 제약사일수록 계약 상대방이 법인인지 개인인지를 꽤 신경 쓰는 편이에요. 법인이라는 형태 자체가 사업 체계가 갖춰져 있다는 인상을 주거든요.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현장에서 생각보다 중요하게 작용해요.)
근데 이 부분은 법인 CSO 플랫폼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법인 플랫폼 소속으로 제약사와 계약하는 구조라면, 제약사가 요구하는 신뢰 기준은 플랫폼 법인 쪽에서 충족시켜 주잖아요. 개인이 따로 법인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현장에서 보면 CSO를 처음 시작하면서 법인 설립부터 하시는 분은 사실 많지 않아요. 수익 구조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서 세금 절감 효과가 눈에 보일 때 법인 전환을 검토해도 전혀 늦지 않더라고요. 처음엔 개인사업자로 시작해서 CSO 업무를 익히고, 매출이 안정되면 그때 가서 법인 전환을 고민하는 게 시행착오를 줄이는 현실적인 순서예요.
CSO 법인 설립이냐 개인사업자냐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내 매출 규모와 계약 구조를 파악하는 게 먼저예요. 지금 CSO 시작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어떤 구조로 출발하는 게 유리한지 같이 살펴봐드릴 수 있어요.
같은 주제로 쓴 CSO 수수료 정산과 세금 처리 관련 글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제약 영업의 나만의 비서, CSO 파트너스에 언제든 문의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