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교육 MR 자격증으로 면제 가능? 유사교육 인정 조건 4가지
"저 MR 자격증 있는데, CSO 교육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상담하다 보면 이 질문이 정말 많이 나와요. 저도 처음엔 '당연히 면제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막상 들여다보면 조건이 생각보다 구체적이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면제가 가능한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다만 본인 상황이 정확히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해요. CSO 교육의 유사교육 인정 조건, 딱 4가지만 짚어드릴게요.
가장 먼저 MR 자격증 취득자예요. MR은 Medical Representative의 약자로 제약 영업 전문 인력을 인증하는 자격이잖아요. 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CSO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사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단, 자격증 취득 시기와 유효 기간 확인은 필수예요. 단순히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정식 자격증이 발급된 상태여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죠.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다음으로는 CP등급 AA 이상 기업의 자체교육이에요. CP는 공정경쟁 자율준수 프로그램인데요, 등급이 AA 이상인 제약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유사교육으로 인정돼요. 현장에서 보면 대형 제약사 소속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기가 근무했던 기업의 CP등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ISO 37001 또는 ISO 37301 인증 기업에서의 교육 이수예요. ISO 37001은 반부패 경영시스템, ISO 37301은 준법 경영시스템 인증인데요(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꽤 까다로운 인증이에요), 이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이력이 있으면 유사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솔직히 이 조건에 해당하는 분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요. 하지만 해당되신다면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 건 맞아요.
혹시 본인이 이 세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되는지 잠깐 점검해 보셨나요? 해당 여부를 모르고 그냥 CSO 교육을 전부 새로 이수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승인 프로그램 이수자예요. 복지부에서 공식 승인한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경우에도 유사교육 인정이 가능해요. 이 경우엔 해당 프로그램의 승인 번호나 수료증을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하고요, 관할 보건소에 제출할 때 함께 첨부하면 되죠. 근데요, 서류 준비를 미리 안 해두면 제출 당일에 진짜 허둥대게 돼요. 그게 좀 아쉬운 지점이더라고요.
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CSO 교육 면제 혜택을 꼭 확인해 보세요. 해당이 안 되더라도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 CSO 교육 자체가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어서 일상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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