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교육 수료증 상호명 변경 방법 (사업자 2개 이상인 경우)
보건소에 서류 제출하러 갔다가 수료증 상호가 달라서 반려받은 경험, 한 번쯤 있으신 분 계실 거예요. 저도 현장 상담을 하다 보면 이 문제로 연락 주시는 분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사업자를 2개 이상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자주 생기는 상황이에요.
CSO 교육 수료증 상호명 변경, 사실 방법 자체는 간단해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교육 사이트인 kpbma-cpedu.com에 로그인하신 다음, 회원정보 변경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거기서 상호명을 수정하고 저장하면 변경 내용이 반영돼요. 그다음 수료증을 다시 출력하시면 새 상호명이 찍힌 수료증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기존에 수료한 교육 이력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교육을 처음부터 다시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복수 사업자를 운영하시는 경우엔 보건소에 제출할 수료증의 상호명이 해당 신고 건의 사업자 정보와 정확히 일치해야 하거든요. 예를 들어 A라는 상호로 CSO 신고를 하셨으면 수료증에도 A 상호가 찍혀 있어야 하는 거예요. B 상호로 된 수료증을 제출하시면 반려 사유가 되더라고요. (의외로 이걸 모르고 제출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사업자가 하나인 분들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여러 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처음 사이트 가입할 때 어떤 상호를 입력했는지 한 번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교육받을 당시 기준으로 입력된 상호와 실제 CSO 영업에 쓰는 상호가 다른 경우에 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처음 가입할 때 무심코 입력한 상호가 나중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아, 이거 진짜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놓치면 보건소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수고가 생겨요. CSO 교육 수료증 상호명 변경은 지금 당장 1분 안에 확인할 수 있는 거라서, 미리 회원정보 들어가서 맞는지 체크해 두시면 나중에 훨씬 편하죠.
이미 가입하셨다면 지금 바로 kpbma-cpedu.com에서 상호를 한 번 눌러보세요. 딱 저장 한 번이면 되는 일이에요.
CSO 신고 관련 서류 준비가 처음이신 분이라면, 이 블로그에 올려둔 CSO 신고 절차 관련 글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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