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O 지출보고서 미작성·허위 작성 처벌 수위 —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이유
"설마 보고서 하나 안 썼다고 형사처벌까지 가겠어?" — 이런 생각, 아직도 하시나요?
CSO 지출보고서는 단순 서류가 아니에요. 제출 의무를 어기거나 내용을 허위로 적으면, 행정 조치를 넘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현장에서 가볍게 넘기다가 뒤늦게 당황하는 분들을 생각보다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가장 먼저 적용되는 조치는 시정명령이에요. 기한 내 제출을 못 했거나 기재 오류가 발견된 경우, "다시 제대로 작성해 제출하라"는 행정 명령이 내려지는 거죠. 벌금이나 영업정지가 아니니 그나마 낮은 단계긴 한데, 시정명령 이력 자체가 제약사 계약 갱신이나 신뢰도 평가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기록에 남는다는 사실을 가볍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CSO 지출보고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면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이라는 점에서 결이 달라요(전과 기록이 남는 수준이라는 뜻이거든요). 행정 실수라고 치부하기에는 무게가 다른 이야기예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영업정지나 신고 취소 처분도 별도로 내려질 수 있거든요. CSO 신고제 시행 이후 신고증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영업정지가 내려지는 순간 사실상 모든 활동이 멈추는 거예요. 취소까지 이어지면 거래처 정리는 물론,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이 생기죠.
근데요,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지출보고서 위반 처벌은 리베이트 처벌과 별개로 적용돼요. 두 문제가 동시에 겹치면 각각 따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중 제재가 가능한 구조라는 점, 이게 이 제도에서 가장 무서운 부분이에요(의외라고 느끼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실제 현장을 보면 의도적으로 속이는 경우보다, 바쁘다는 이유로 미루다가 기한을 놓치는 패턴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CSO 지출보고서는 평소 기록 습관이 전부예요. 제때 제대로 제출하면 아무 문제 없는 구조거든요. "나중에 해야지" 하는 순간, 대가가 생각보다 크다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혹시 지출보고서 작성 기준이나 서식이 헷갈린다면, 관련 글도 한 번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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